제주시,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행정대집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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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행정대집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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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 집행키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부지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 철거문제를 놓고 제주불교계가 제주도정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해당 유치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20일 집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계획은 민선 4기 도정 당시인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때 원명사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이 2.7m 높이까지 물이 범람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데서 시작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듬해인 2008년 2월, 원명선원 일대 31만㎡ 부지는 침수위험 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이어 2011년 5월, 원명선원 측이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 2필지 4573㎡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보상협의를 통해 민선 5기 도정 당시인 2014년 3월20일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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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선원 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철거 예정인 유치원 건물. 제주불교계는 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뒤늦게 철거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건물철거 공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수차례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의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명선원측은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다.

결국 올해 2월5일 1차 계고, 2월27일 2차 계고, 3월28일 3차계고장 발부가 이뤄졌다.

3차 계고장 발부 후 원명선원측은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행정대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시는 '수용 불가'함을 들며 지난달 15일 '6월15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시한을 못박으며 최종 4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기한이 지나자 제주시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20일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늘 원명선원 측에 행정대집행 서류를 발송하고, 담당자가 방문해 관련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면서 "신축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과 그리고 15일 제주지역 일간지들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한 성명을 통해 원명선원 유치원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틀 전에 발표된 성명의 내용은 보상협의 후 철거중단을 요구하게 된 배경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해 도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 보다는 원희룡 도정 출범 후 불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격한 비난을 퍼부어 의아스러움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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