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지침 고시...통행가능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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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지침 고시...통행가능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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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차로제 통행가능 차량 등을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운영지침을 23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km구간,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km 구간이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까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km구간에서 운영된다.

우선차로 통행가능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노선버스,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했다.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시간은 중앙 우선차로의 경우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적용된다.

우선차로 위반 시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교통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 계도, 적응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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