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도 먼저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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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도 먼저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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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규탄,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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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안을 전면 무시한채 여론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해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며 한 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팀장은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표의 등가성,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개악안"이라며 "현재 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마저도 축소하겠다는 것은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 일뿐이며,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소수자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위언회가 의원정수 2석 증원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선거제도 개편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을 주창했다.

그는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전제, "특히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어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데, 의원정수 41석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다"면서 "총 의석수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의석수 확대 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도 현재 특별법에서 20%로 규정하고 있는데,비율을 더 높여 여성,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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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어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이번 비례대표 축소방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을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경선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비례대표제 축소방침 철회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주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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