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당연한 결과...적폐 청산,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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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당연한 결과...적폐 청산,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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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구속결정 관련 입장
"세월호 진상규명...왜곡된 4.3항쟁 역사 바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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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제주도 시민사회에서는 지극히 예상됐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적폐 청산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논평을 내고 "박근혜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가 파면 이후 21일만인 3월 31일 새벽 결국 구속됐는데, 법원이 뇌물죄, 직권남용 등 박근혜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 적용의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또 "역설적으로 박근혜가 취임 이후 일갈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인의 구속으로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한국사회의 적폐가 박근혜 구속으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장 박근혜 게이트 공범자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4.3항쟁의 역사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밖에도 청산해야 할 수많은 적폐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박근혜 구속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시작이며, 그 열망을 담은 촛불은 여전히 국민과 함께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된지 21일만인 31일 새벽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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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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