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비행장 ,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사실상 '불가능'
상태바
알뜨르 비행장 ,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사실상 '불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알뜨르 활주로 길이 부적합...무상 양여해야"
내년 공군기지 부지 용역, 제2공항 예정지로 집중될 듯

알뜨르 비행장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6일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의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는 3500피트에 불과하고,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활주로를 최대한 확장해도 3800피트 수준에 그친다.

이와 관련 공군측은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 CN-235, C-130 등의 경우 화물 등을 최대로 채웠을 시 4800피트에서 5000피트의 활주로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선 최소 4800피트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맺은 양여조건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에는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1년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협약이 체결된 지 8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협약 미이행 이유를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는 "제주도와의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부지이며,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밝혔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접근 훈련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부지도 있어야 양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라고 하면 비행장의 현재 및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부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현재 알뜨르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됐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여의 크나큰 걸림돌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알뜨르비행장이 공군기지 용도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가 내년 실시할 예정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 검토 용역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