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 권고안 23일 공개...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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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특별법 개정 권고안 23일 공개...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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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 23일 제5차 회의...최종안 발표
확정 후 원희룡-도의회 잇따라 면담, 여론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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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도민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권고안이 오는 23일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5차 획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획정위는 지난 1월과 이달 중 도민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도민공청회 결과 등에 대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한 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을 방문.면담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일정으로 이어간다.

특히 회의 도중에는 면담을 요청한 추자도.우도 주민들과의 면담을 시행하고, 최종안 관련한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그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그동안 이뤄진 도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시각이 표출됐다.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된 검토 방향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안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원정수 증원 등 크게 3가지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획정위는 의원정수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한다는 복안이다.

의원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안은 비례대표 감축 또는 교육의원 폐지 등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안으로 내놓았다. 현행 7명으로 돼 있는 비레대표 의원은 4명으로 줄게 되면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3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졌다. 전국적으로 제주만이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원 정수를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찬반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최종 결정에서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관건은 여론조사 결과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의뢰해 제주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1368명, 도의원 33명, 4개 재외도민단체, 초.중.고 교장 71명, 교총.전교조.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최종 발표하면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획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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