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교육의원 출마자격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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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교육의원 출마자격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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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소선구제', 도시지역 '중선거구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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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구제'의 다중구조의 선거구제 도입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해 온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선거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도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1선거구 당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농촌지역에는 기존의 읍.면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방의원과 유권자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하는 다중구조의 선거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실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중구조 선거구 제도의 장점으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지나친 소지역주의와 연고에 의한 선거를 줄이고, 보다 다양한 인물의 선출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선거구 획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수준의 내용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도의원 총 정수를 41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총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교육의원(정수 5명)을 폐지해 그만큼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에서는 후보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면, 직접적 교육경력이 없는 학부모 등에서도 출마가 가능해진다.

교육위원회의 전속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의회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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