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 연행 강정주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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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 연행 강정주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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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각...연행 이틀만에 석방돼

최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과 주민 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6일 법원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4일 강정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활동가 2명은 지난 2일 공사장 옆에 위치한 천주교 미사천막에서 미사를 보던 주민 정모씨(57. 여. 서귀포시 강정동)가 미사를 마치고 묵주기도를 올리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때마침 공사장을 빠져나오던 레미콘 차량과 부딪혀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A씨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 있던 경찰은 부상을 입은 정씨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공사장 밖으로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한쪽으로 고착시켰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서귀포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일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길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는 경찰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연행됐던 활동가들이 풀려나면서 현재 문 신부는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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