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 규탄...연행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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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2일 충돌사건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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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주민들이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정모씨(강정공소 회장)가 부상을 입고, 이에 항의하던 평화활동가 2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회 등이 경찰의 사죄와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3일 규탄성명을 내고 "서귀포경찰서장은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 했다"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면서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났지만 해결은 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며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 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한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 신원확인을 명분으로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발생한 사태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라며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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