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5급 승진 심사제도, 오히려 공직사회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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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5급 승진 심사제도, 오히려 공직사회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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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종전 시험제도 못지 않은 역작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5급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해,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심사제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공직사회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공남 의원은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5급 사무관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심사제도를 실시한 결과, 심사 대상자들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무관 심사제도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사무관 승진제도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 과정도 부족했고, 심사제도가 어떤 배점으로 구성되는지, 소양교육을 통해 시험을 보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무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승진 대상자는 근평 이후 8월 말이면 인원이 확정되어서 공무원 스스로 예측가능한 측면이 있고 타 시.도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승진자의 숫자를 계산하고 것과는 달리, 소양교육대상자 4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서, 자칫 명부순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들러리를 양산해 일선 업무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타 시도에서는 소양교육을 기본 연수과정으로 마련한 것과 달리, 제주에서는 소양교육을 시험성적으로 결과를 냄으로써 종전 시험제도와 못지않은 과열 분위기까지 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근평 명부 공개 이후 공백이 생기게 연수날짜가 잡혀서 사전 소양교육 시험준비는 물론, 연수 운영계획서를 미리 제시한 결과 엄청난 학습량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심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수년간 전면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역량평가를 실시해, 즉석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상황극, 집단토론, 면접 등 구체적인 세부 방식을 채택해 해당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내년부터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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