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땅장사' 우려...진척없이 기간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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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땅장사' 우려...진척없이 기간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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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부동산 차익 커...사업포기 페널티는?"

지난 2010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지만 표류중인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진척이 없어 땅장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호 의원.<헤드라인제주>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최근 국공유지 및 해수욕장과 관련해 경관심의가 새로 이뤄지면서 사업만료기간이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21일 열린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해수욕장부지 국공유지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방안 등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서가 제출되야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사업포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의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초 카지노가 포함돼 있다가 사업에서 그 부분(카지노)이 빠졌기 때문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어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의 약 80%인 14만1000㎡를 매입했다"며 "2008년 당시 5만7700원이던 땅값이 올해 8만5200원까지 올랐다. 실거래가는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사업자가 만약 사업을 포기하면 환매는 가능한가?"하고 물으며 사업자의 사업포기시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왕진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사업자가 카지노나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재산권은 그쪽(사업자)이 갖고 있어 토지를 산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권한이 있다"면서 "아직 사업자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포기에 따른 패널티는 공식적으로 포기했을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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