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호도 남방 약 2.6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근해통발어선 A호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에 따르면 A호는 제주도 5.5km 이내에서 근해통발이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역을 침범해 조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용철 소장은 "지난해 4.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제주해역 내 근해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됐다"면서, "중국어선 휴어기를 틈탄 국내 근해어선들의 제주해역 내 불법어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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