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어떻게 산정될까?
상태바
개별주택가격, 어떻게 산정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인실 /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강인실 /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헤드라인제주>

매년 1월 1일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대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대입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의해 자동 산정된다.

각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위치,도로접근,구조,용도,연면적,내용연수)을 전산자료와 현장확인 병행조사하여 입력하고 일괄가격산정후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후에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된다.

비슷한 조건의 두 주택이 서로 가격차이가 난다면 대지의 사용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창고용으로 또는 상업용으로 쓰이는 부속토지가 있을 때 이부분은 주택가격에서 제외되고 일반토지 또는 일반건축물로 분리된다. 또한 주택고유특성외에 대지형상과 높낮이 대도로변과의 거리 접면, 방향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가격은 보통 재산세의 부과시 과표로 활용되지만 일반건물가액은 70%를 기준액으로 하는 것과 달리 주택은 가액의 60%를 기준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기준액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0.001%이고 그이상 가격구간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된다.

올해 4월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3년도에 1.9%, ’14년도에 3.7%에 이어 4.86%상승하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0.5%상승한것에 비해 다소 낮지만 2년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도로개설 또는 확장, 전국적인 개별공시지가 상승, 금리인하로인해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증가, 외지인의 토지 및 주택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열람기간은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발송(우편발송)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제출 가능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 및 평가사의 검증과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상승이 세부담과 연결된다고 해서 하양요구만이 답은 아닐 것으로 본다. 내 주택 가격과 지역개발의 연관성, 급변하는 주변지역개발 등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래본다. <강인실 /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