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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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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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봉기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고봉기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헤드라인제주>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1%라도 금리를 더 주는 재테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보지만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10%의 높은 금리 효과가 있는 세금 절세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경우 10%, 3월 말까지 7.5%, 6월 말까지 5%, 9월 말까지 2.5%의 감면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6월(제1기분)에 20만원, 12월(제2기분)에 2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0만원의 10%를 감면혜택 받고 3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015년 1월 연납 분은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 드린다. 단, 계속 연납하는 분이라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납을 신청했다가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6월과 12월에 감면혜택 없이 정기 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에는 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감면혜택으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봉기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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