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권한' 논란에 법 개정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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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권한' 논란에 법 개정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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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를 하겠다고 한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다툼이 예상되자 교육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법률상 자사고 폐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 시·도교육감과의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지 자사고 폐지 권한이 애초에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반면 교육부 내부 행정규칙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상위법인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훈령'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고, 이 경우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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