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혼자 지도를 보고 있는 중국국적의 여성 L씨(15)에게 접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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