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 '10만원 이상'...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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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 '10만원 이상'...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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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7월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면서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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