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땅장사' 제동..."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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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땅장사' 제동..."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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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투자진흥지구 조례 통과...도지사 직권부여
토지매각 등 신고의무화...매각분 세제혜택 반납해야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오후 2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업자가 땅을 매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축소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가 투자지구진흥지구내 토지를 매각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자진신고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에서 제외돼 기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가 변경사항을 수시로 조사해 직권으로 지구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자가 토지를 되팔 경우에도 행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당초 제주도의회는 토지를 되팔 경우 해당 면적 또는 전부에 대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 경우 상위법과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지사 직권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와함께 이 조례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에 있어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20% 이내의 변경'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비율을 낮춰 심사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한 후 땅을 되팔거나,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가 불거져 큰 논란이 돼 온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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