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교통망 확충,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구매와 관련해 농어촌 정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 조례에 반영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금능.구좌.대정 등 3곳에 농공단지가 조성돼 4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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