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안전사고, "농업인 안전공제로 지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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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안전사고, "농업인 안전공제로 지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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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 278가구에 5억9800만원 지원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망 및 상해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시내 농가 27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농업인의 신체.재산적 피해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 5억12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업비를 조성, 제주시내 농가 278가구에 5억9800만원의 공제혜택을 제공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계속 지원해 농업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심영농 실현기반을 제공해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지원대상은 현재 제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절차를 이행하며 된다.

공제는 개인형 지원이 원칙이나 농협의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도 가능하다. 가입기준은 '주계약'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는 9만3700원(국고 50%, 지방비25%, 농협25%)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래 농작업 중 피해를 당한 농업인 2533명에게 42억74백만원의 공제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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