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출입문 주변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음식 가격을 안내하는 가격안내표를 부착해야 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150㎡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외부가격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고객이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출입문 주변 등)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크기는 가로폭 200㎜ 이상 330㎜이하, 세로높이 600㎜ 이내로 하면 된다.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내에서 외부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150㎡ 이상)은 일반음식점 1002개소 및 휴게음식점 84개소이며,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일반음식점 2040개소, 휴게음식점 196개소 등이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외부가격표시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 1040개소 및 휴게음식점 112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외부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 064-728-26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외구바격표시 대상 음식점 107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미이행 업소 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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