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안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이에따른 집중적 단속이 실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동물등록제'에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대행업체에 개와 동행 방문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에서는 우도와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한해 예외로 하고 있다.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대상 동물에 전자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인식표를 장착하면 일련의 동물등록과정은 마치게 되며,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집에서 기르는 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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