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탈세.대포차 이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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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탈세.대포차 이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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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자동차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 명의차량을 일컫는 속칭 '대포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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