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되찾아온 '황금어장'...물거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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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되찾아온 '황금어장'...물거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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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고등어 단서조항 '협상 난항' 우려

60년만에 되찾아온 제주지역 어장에 육지부 선단이 대량 진출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추자도를 추가한 7.4km 이내에 전면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업계간의 조율을 거쳐 조업을 가능토록 했다.

이 내용까지만 판단하면 제주지역 소규모 선박 어민들은 해역을 되찾아 온 셈이 된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는 전갱이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등어의 경우 9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2.7km 외측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을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문제는 제주도 인근 해역은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고등어가 월동.산란하는 시기로 제주지역 고등어 어획이 이 시기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월별 고등어 평균 총어획량은 11만517톤인데, 단서조건으로 제시된 9월부터 5개월간의 어획량은 9만3535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5%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맞물려 육지부의 대형선박이 제주바다로 내려오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구성지 의원은 "본 입법예고안은 선망업계 실익 있는 조건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제주도는 부속도서 포함 주장으로 협상이 난항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법령이 개정 이전의 것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 어민들은 60년만에 찾아온 바다 주권 찾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행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논리를 갖고 협의를 주문하라고 강조하였으며 제주바다의 위기 속에 도지사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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