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4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자격이 없는 종업원 S씨로 하여금 치과 진료 재료의 준비 소독 및 의료용 접착제 사용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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