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짝퉁' 적발...쇼핑매장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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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짝퉁' 적발...쇼핑매장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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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짝퉁상품 판매 30대女 검거
"구찌, 프라다 등 유명브랜드 상표 모두 짝퉁"

해외유명상표를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도용한 일명 '짝퉁' 상품을 쇼핑매장에서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짝퉁상품을 무더기로 판매해 온  J씨(여.37)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J씨는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 및 가방, 선글라스 등 총 64종 133점을 매장에 진열해 놓고 관광객 및 인근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의 정품 시가는 73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압수된 유명브랜드 상표도용 짝퉁 상품. <헤드라인제주>
경찰에 압수된 유명브랜드 상표도용 짝퉁 상품. <헤드라인제주>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관광호텔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제주시내 중심가에 쇼핑매장을 갖춰 구찌,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등의 상표를 부착한 잡화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판매 초기 동대문시장 등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 판매하다가 영업요령이 생겨난 이후에는 중간상인과 전화통화로 거래한 후 물건을 택배로 받았다.

특히 J씨의 경우 단속을 우려해 주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며 단골손님 방문시에만 물건을 꺼내보이는 종전 사례와는 달리 매장에 상품을 진열해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모조상품의 경우 보통 A급과 B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정품이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것과 달리 모조품은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해 젊은 층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표법 위반 14건이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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