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자국 운전면허 인정...제주서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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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자국 운전면허 인정...제주서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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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3) 외국인 '임시운전' 허용
단기체류 중국인 90일 범위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의 5단계 제도개선안이 이달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개선안 중에서는 제주에 단기체류 중인 중국인관광객에 대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관광객에 '임시운전' 허용 특례가 도입된다.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해 제주도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인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제주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자국 면허 확인이나 신청.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개선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크게 △신성장산업 육성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투자여건 확충 △1차산업 육성 및 도의회 요청 과제 등 5가지로 분류돼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2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절차를 밟은 후 정부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5단계 제도개선안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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