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현장 침수 예인선 선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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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현장 침수 예인선 선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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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업무상 과실 등 혐의 적용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케이슨과 충돌해 침수된 예인선의 선장이 형사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45톤급 예인선 3001삼양호 선장인 고모씨(60)를 업무상 과실과 해양환경오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삼양호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제주해군기지 1공구에서 이날 새벽 케이슨을 투하하는 바지선을 끌어 현장으로 예인하는 작업을 마친 후 회항하던 중 앞서 투하됐던 케이슨과 충돌해 침수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고씨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선박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그러나 해당 예인선에는 당시 상당량의 경유가 실려있었고, 이 중 일부가 주변 해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선장 고씨가 야간운행 과정에서 주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했고, 기름유출과 과련해 해양환경오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26일 케이슨과 충돌하면서 침수가 발생한 예인선(붉은 원 안).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26일 케이슨과 충돌하면서 침수가 발생한 예인선(붉은 원 안).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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