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되면 감귤시장 피해 2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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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되면 감귤시장 피해 2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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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FTA와 제주경제' 세미나...고성보 교수 발제

한중FTA가 발효되면 제주지역 감귤시장이 15년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절관세의 탄력적인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 FTA활용지원센터와 농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 제주국제협의회(회장 현천욱)는 26일 오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FTA와 제주경제' 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 한중FTA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감귤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제주지역경제 종합지수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농림수산물 출하액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산업의 흥망은 지역경제 흐름을 좌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의 경우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과 중국의 월등한 감귤 생산규모,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여타 FTA보다 제주경제에 미칠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기존 시장개방에 따른 연구는 감귤산업 전체 측면에서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치만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한중FTA가 체결되면 단계적인 관세 철폐시 15년간 누적피해액이 최소 1조8277억원에서 최대 2조492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고 교수는 "감귤의 수급모형을 노지감귤, 만감류, 시설온주라는 세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다양한 감귤시장 개방 시나리오를 구성해 재배면적, 가격, 소비량, 조수입 등을 철저히 분석, 한중FTA를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감귤품목이 한중FTA 거래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정부는 감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일을 대비해 계절관세의 탄력적 적용,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등의 방안도 생각해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FTA체결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5년~10년 후쯤이면 반드시 피해가 찾아온다"며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제1부에는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FTA 협상 대응 방향', 고 교수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승진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과 현학렬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사무국장, 한상헌 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교수, 김희배 선실업 대표 등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허찬국 충남대학교 교수의 'FTA와 제주경제의 활로 : 상공업, 수출입,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김성순 단국대학교 교수의 'FTA와 제주경제의 활로 : 서비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가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문세영 제주세관장,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관,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 김 욱 전 외교통상부 대사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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