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미수혐의 주동자에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집단자살을 모의한 남녀 6명이 자살여행을 떠났다가 주동자의 배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법원은 집단자살을 부추긴 이 주동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업에 실패한 정모(41)씨는 지난해 11월14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된 5명과 자살을 공모했다. 정 씨는 자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세심하레 알려줬다. 같은달 18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 한 커피숍에 모인 이들은 자살에 필요한 물품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자살장소를 물색했다.
이들은 렌트한 승합차를 타고 제부도, 발안 등지를 돌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자 가평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동 중 정씨는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나 자살에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 씨는 일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른 사이 경찰에 신고, 집단자살을 막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3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살 미수자도 다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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