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해안 '충돌' 연행됐던 14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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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충돌' 연행됐던 14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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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18일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문규현 신부와 신용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인 고권일씨 등 14명에 대해 집시법을 적용해 연행했던 경찰이 이날 밤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하면서 이들을 전원 석방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14명을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하고 18일 밤 늦게 이들을 석방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30분께 해군이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기도장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이날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염원하며 열리고 있던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보고 구럼비 해안이 집회신고된 지역이 아닌 만큼 현수막 게시는 위법이라면서 이들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의 체포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행사에 참가했던 300여명의 시민과 제주도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때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석방된 문규현 신부 등과 주민들은 19일 현재까지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연행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요구하면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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