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항의 성직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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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항의 성직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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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도현 천주교 수사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

지난 9일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박도현 천주교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 수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수사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해군측의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미사를 올리다 공사트럭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박 수사와 함께 공사강행에 항의하던 여성활동가와 멧부리 해안에서 환경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시민단체 활동가인 김모 씨도 경찰에 연행됐는데 이들은 11일 오전 9시 30분 석방조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 수사에 대해 수차례 연행됐던 전력 등을 들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박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2일 오후 4시 30분께 석방조치 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박도현 수사. <강정마을회카페 동영상 캡쳐.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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