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윤모씨 구속적부심 '기각'...옥중단식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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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윤모씨 구속적부심 '기각'...옥중단식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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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속수감...양윤모 "옥중단식 절대 멈추지 않을 것"

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측의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돼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윤모 영화평론가(55)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9일 오전 11시 양 평론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갖고, 기각 결정했다.

양 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일 제주교도소로 수감된 후 3일째 '옥중단식'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옥중에서의 목숨을 건 59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출소 후 병원에서 이어진 12일 등 71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그가 이날 저녁 식사부터 전면 거부하고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단식은 지난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헤드라인제주>와의 접견에서 "이번 단식의 목적은 '관철'하는데 있다"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1일간의 단식은 '해군기지 부당함'을 추진하면서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있었다면, 이번에는 해군기지 백지화를 실제 '관철'시키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양 평론가는 "옥중단식을 통해 내가 죽거나 해군기지가 백지화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저의 단식은 순교이고, 교도소가 나의 순교장이 될 것"이라며 교도소를 '마지막 투쟁장소'로 삼겠다는 강한 배수진을 쳤다.

그의 구속수감은 2010년 12월27일, 지난해 4월6일에 이어 3번째다. 단순 연행된 사례는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첫번째 구속은 벌금 미납문제 때문이다.

처음 구속된 12월27일의 사건은 그해 4월에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업무방해혐의 입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초 그는 벌금 1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정당한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벌금납부를 거부해 오다 투옥된 것이다.

두번째 구속된 지난해 4월은 이번과 상황이 비슷한 공사차량 저지과정의 일 때문이다. 당시 양윤모씨는 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밑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이 때 경찰에 연행된 후부터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59일간의 옥중단식을 전개했다.

이 옥중단식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전국화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생활하던 강정 중덕해안가의 천막, '중덕사(寺)'라고 불리는 곳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로 몰려들었다. 고립됐던 강정이 전국 시민행동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번에 다시 '순교장'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 의지를 밝히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양 평론가의 옥중투쟁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장기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옥중단식의 끝은 어디일까.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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