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씨에 결국 구속영장 발부...8개월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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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모씨에 결국 구속영장 발부...8개월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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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 수사검사 직접 출석 "더이상 관용 베풀 수 없다"
해군기지 문제로 3번째 구속..."수감된 곳이 마지막 투쟁장소"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장기간 강정마을에서 투쟁해 온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2일 오후 1시 30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윤모 영화평론가(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4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10분간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양씨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더니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탁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검찰측이 제출한 '집행유예 기간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영장신청사유를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특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진술을 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측 주장에 강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업무방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수사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양윤모씨 한사람의 힘으로 업무가 방해될 수 있겠느냐. 업무방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었다"며 "특히 양씨의 행동은 주민과 수녀들이 연행된 것 등에 대한 '항의'차원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범우려에 대해서는 "당시 양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자제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공사관계자 및 경찰의 행동 등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 발생한 우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강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해군측이 자초한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변호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양씨는 지난해 6월 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에 앞서 양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구금된다면 그곳이 나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옥중투쟁'의 각오가 돼 있음을 밝혔다.

한편, 양씨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27일과 지난해 4월6일, 그리고 12월26일, 그리고 이번까지 총 4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그 중 첫번째와 두번째 신청은 영장일 발부돼 구속수감 됐었다.

첫번째 구속 된 12월 27일 사건은 앞서 4월에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벌금납부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두번째 구속된 지난해 4월의 경우 공사차량 진입에 대해 항의하다 연행돼 구속됐었다.

두번째 구속 당시 양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부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59일간 옥중단식을 전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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