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윤모씨 업무방해사건 9일 구속적부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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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윤모씨 업무방해사건 9일 구속적부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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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검찰로 송치...양윤모씨 "교도소 수감되면 옥중단식"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측의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윤모 영화평론가(55)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양 평론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기탁 변호사는 7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양 평론가 관련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8일)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양 평론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강 변호사는 "내일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이 심사일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보통 신청 다음날 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9일 법원에서 양 평론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10분간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7일 양 평론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양 평론가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주교도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일 양 평론가가 <헤드라인제주>와의 접견 중 옥중투쟁 계획을 밝히면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순간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다시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한 만큼 오늘 저녁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 평론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도소로 이감되는 순간부터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다시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옥중에서의 목숨을 건 59일간의 단식투쟁, 그리고 출소 후 병원에서 이어진 12일간의 단식 등 71일간의 단식에 이어 또다시 옥중단식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양 평론가는 "이번 단식의 목적은 '관철'하는데 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단식은 지난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해군이 초법적인 불법공사를 멈추지 않는 이상, 나의 단식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는 신념을 완수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평론가는 "옥중단식을 통해 내가 죽거나 해군기지가 백지화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저의 단식은 순교이고, 교도소가 나의 순교장이 될 것"이라며 교도소를 '마지막 투쟁장소'로 삼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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