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못알아봐?" 주먹 휘두른 2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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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못알아봐?" 주먹 휘두른 2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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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0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포장마차에 다른 손님인 K씨(24, 여) 등에게 아는 체를 했으나 K씨 등이 김씨를 모른다고 하자 이에 격분, K씨 등을 폭행하고, 포장마차 인근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하고 말리는 이모 씨(32)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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