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겨둔 '계약서'..."도민 알 권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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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숨겨둔 '계약서'..."도민 알 권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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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NLCS 설립 마무리 단계...계약서는 끝내 비공개
관련 조례에 '공개' 조항 없어...도의회 '조례 개정' 검토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사립국제학교 NLCS제주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 제주도교육감의 최종 승인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NLCS제주 설립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NLCS 본교 간 체결된 '계약서'가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들은 개교를 앞두고서도 뭔가 꺼림칙하다.

이에따라 사립국제학교의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건축 공사가 한창인 NLCS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9일 NLCS제주에 대한 설립 승인을 동의, 이번주 중으로 교육감의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주 내로 교육감의 '사인'만 받으면 제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국제학교가 9월26일 문을 열게 된다.

그런데 그 일련의 절차 중 논란이 됐던 '계약서'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채 개교를 맞게 됐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로얄티'나 계약 조건 등이 담겨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계약서 비공개' 문제는 국제학교가 거론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2009년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계약서 공개와 관련된 조항이 아예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

이 조례는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조례는 '계약서 공개'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학부모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결국 지난 6월 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서 계약서 공개를 주문했으나, 끝내 공개되지 않은 채 덮혀버렸다.

당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JDC와 NLCS 간 계약서에 명시된 정책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공개를 주문했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NLCS가)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처음 학교이고, 승인해주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경찬 의원도 "계약 내용과 부합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석호 교육의원 역시 "학교 설립에 대한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이의 공개를 주장했다.

계속된 주문에 (주)해울의 장태영 상임이사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조기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우리는 그쪽의 요구(계약서 비공개)에 찬성했다"며 "그 약속을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탁운영 법인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자,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립국제학교 계약서 공개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취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현우범 의원은 "아직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져 공포되면, 내년 9월 개교하는 사립국제학교 '브랭섬 홀 아시아'에 대한 계약서부터는 도민 및 학부모들에게 공개가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사립국제학교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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