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행위, '눈 뜨고 당하는'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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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행위, '눈 뜨고 당하는'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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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류판매-접대부 여전...적발건 고작 '10건'
제주시 집중단속 효율은 '글쎄'..."잡아떼면 방법없어"

여름철 휴가기간과 청소년들의 방학시기를 맞아 '노래방'으로 불리는 노래연습장 업소도 성수기를 맞았다. 이와함께 제주시내 곳곳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노래연습장이 속속 눈에 띄고있다.

오후 10시로 제한된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청소년 손님을 받는 행위, 노래연습장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소위 '도우미'로 불리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이 고개를 치켜들자, 관내 251개 노래연습장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하지만, 그간의 단속 실적으로 미뤄볼때 제주시의 '집중적인 단속'이 문제의 불법행위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아직도 제주지역의 경우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행위나 접대부 알선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손님이 많은 번화가 노래연습장의 경우 덜해도 어지간한 동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오가는 이야기다.

수년째 일도2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우리가게는 절대 술을 팔지 않고는 있지만 문 앞까지 왔다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 미련없이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접대부 알선도 사정은 비슷하다. H씨는 "술 팔지 않고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런데가 다있냐'며 손님들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아직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엉업정지 10일이나 한달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짐에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질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최근들어 발생한 것이 아닌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장 큰 문제로 '실속없는 단속'을 꼽을 수 있겠다. 올해 상반기 중 제주시내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단 10건에 그쳤다.

단속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현재 제주시는 매달 셋째주를 정기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수시로 자체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정기 단속 외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4회였다. 행정의 관리대상이 노래연습장만이 아닌데도 꾸준한 단속이 이뤄졌다 볼 수 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방법상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류 판매행위나 접대부 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외 이용 행위 등 대부분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막상 단속을 나간다 한들 손님이 있는 방에 무작정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점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함께 어울리는 이들이 접대부인지 아닌지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최근에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병이나 캔은 숨기고, 컵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고는 한다. 단속반이 점검에 나서도 방에는 컵에 따라져 있는 음료만 있을 뿐이다.

접대부의 경우도 심증은 가더라도 해당자가 일행이라고 잡아 떼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사법권이 없는 행정 단속반의 경우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한다면 그나마 수월한 편이지만 사정은 앞서 설명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적발된 10개소의 경우는 모두 주류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업소들로 창고 등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 적발된 사례들이다.

결국, 단속반의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한들 실질적인 불법행위 현장을 포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제주시가 '집중적인 단속'을 천명했지만, 과연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끊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이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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