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법적 다툼의 '카드', 해군기지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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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법적 다툼의 '카드', 해군기지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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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소송 '각하' 결정과 '혼돈'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사실상 마지막 판결로 기대됐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이 '각하' 결정으로 본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15일 제주지법 행정부의 판단은 소(訴)를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적격성 문제를 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이 소송은 법적 다툼을 해보지도 못한채 끝나게 됐다. 당초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법정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원고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이익 침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들며, 군사시설사업 실시게획 승인처분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선행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4년에 가까운 투쟁에 지친 마을주민들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송인데,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도 법원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해당사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법적으로 용인해줌과 동시에, 그 절차적 정당성이야 어떻든 국가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군사기지 건설논리만을 뒷받침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앞으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국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강정마을회는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건부 수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결사항전'으로 갈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16일과 17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의 '카드'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향후 입장을 정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는 들어설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 반대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것은 강정마을의 선택이다. 17일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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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진웅 2010-12-16 01:25:00 | 112.***.***.42
1심 판결이 그런건가요?
유사사례로는 JDC와 양시경 전직 감사 소송건 관련해 2김에선가 패소 내렸지만 결국 대법에서 역전시킨 바가 있지요~~^^
판결 내용도 웃겼지요.."원고 승소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취재함 해보시죠~
참고로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5981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