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재판부의 결정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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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재판부의 결정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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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15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법원의 각하 판결은 재판부가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강정주민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강정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논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해군기지는 별개이고 당장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아니라면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강정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위해 8만 여 평의 바다가 매립되며, 이 매립지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척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과 붉은발말똥게 등 희귀 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이 곳에 해군기지지 들어서는 것은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누구도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제주도 전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후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모두 해제한다고 해도 도민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법부는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며, 오늘과 같은 부적절한 판결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절대보전지역해제 관련 행정소송 판결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

오늘 제주지법에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해제와 관련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것에 대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부에 해제과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재판이었다.

김태환 도정이 무리하고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절대보전지역해제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도의회도 날치기 통과로 일조를 하였다. 이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강정주민들이 마지막 제도적 장치에 기댄 것이 행정소송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였다.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강정주민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서 강정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의 논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해군기지는 별개이고, 당장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

해군기지가 아니라면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강정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3년 반이 넘도록 강정주민들이 사활을 건 싸움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해군기지에 삶의 터를 빼앗겼다. 강정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강정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강정마을의 상황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위해 8만 여 평의 바다가 매립된다. 이 매립지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척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으며, 붉은발말똥게 등 희귀 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 곳에 해군기지지 들어서는 것은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권력의 횡포에 의한 환경파괴는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누구도 환경파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주도 전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후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모두 해제한다고 해도 도민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와 도민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그런 노력은 그 동안 도정과 해군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추진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공권력의 횡포 앞에 도민들이 최후로 선택한 것이 사법부의 판단인데 사법부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양,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 버렸다.

사법부는 공권력의 횡포로 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후 사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며 오늘 재판부의 부적절한 판결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대 효.허진영.최 현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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