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반발 확산...원희룡 도정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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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반발 확산...원희룡 도정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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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반대' 입장 불구, 제주도정 '필요성' 발언 불쑥
시민단체 "도정 스스로가 교육공공성 무너뜨리려는 시도" 규탄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와 시민단체의 반대입장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불쑥 과실송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회의자리에서 의원들이 과실송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지사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석한 관계관도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제학교의 정상적 조성을 목표로 (과실송금이)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일정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9000명 정원 목표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며 과실송금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이 과실송금 발언은 전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식 입장으로 해 '반대'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사안에 대해 바로 정부 논리에 호응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무리 개인적 의견개진이었다 하더라도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는 12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과실송금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과실송금 도입 입법예고는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이윤으로 전도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권 부지사 등은 과실송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언사를 펼치는 등 원희룡 도정 스스로가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교육마저 자본의 논리에 맡길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귀족학교를 짓고 거기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더구나 제주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과실송금 입법화 시도에 대해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 올 과실송금 허용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과실송금 허용은 돈벌이에 급급한 외국계 투자 법인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정부가 알아서 열어주는 꼴"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국제학교가 운영될 경우 학생 교육보다는 영리활동에 골몰하게 돼 공교육을 사교육화 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소수 기득권층과 사학의 이익, 외국계 학교 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열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청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특히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과실송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는데, 제주사회 및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지난 2013년에도 제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과실송금이 포함됐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외됐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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