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주도-교육청 엇박자...왜 이런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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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제주도-교육청 엇박자...왜 이런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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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심사 중 제주도정 "과실송금 일정 부분 필요"
'수용 불가' 천명한 교육청 입장 상반..."도의회 의견은 무시?"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는 '과실송금'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제주도교육청과는 달리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제주도정 간부 공무원들은 과실송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국제학교 과실송금과 관련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출석한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권 부지사는 "지사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곧이어 관련 부서 담당자로서 추가적인 답변에 나선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도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제학교의 정상적 조성을 목표로 (과실송금이)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일정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적극 반대하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며 다소 애매모호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의회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과실송금 문제를 삭제해 올린 바 있다"며 "제도개선하지 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견을 전면 부정해 방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잉여금 배당과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겠다는 영어교육도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지고, 인천 송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이 허용되는 등 차별성이 없어 선점효과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과실송금을 인정해주면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리학교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에서 (과실송금이)풀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상범 단장은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9000명 정원 목표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일 과실송금 허용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하며,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과실송금 개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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