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논란 재점화...교육청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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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논란 재점화...교육청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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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실송금 허용 명문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투자 우수학교 유치" 명분...제주교육청 "절대 수용불가"

[종합]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과실송금 허용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법인회계로의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수 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교육분야의 규제완화 추진과제로 확정한 이후 이번 입법을 준비해 왔다.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에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과실송금 허용의 명분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 3개 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들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명칭사용 등의 명목으로 일부 로열티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과실송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 공공성 보다는, 이익 추구에 집중되고, 잉여금이 학교내 교육 재투자 보다는 본국으로의 송금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에 제주사회 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청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특히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했으며, 이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반대하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에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기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 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추가 유치가능한 국제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가능 학교수는 극히 한정적"이라며, "현재 운영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실송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는데, 제주사회 및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지난 2013년에도 제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과실송금이 포함됐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외됐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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