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진영옥 해직교사 복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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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진영옥 해직교사 복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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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013년 11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진영옥 교사 해임결정 규탄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진영옥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며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려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질타하는 일종의 메시지"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진영옥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그러나 교사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낸 댓가는 해직이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진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전임 양성언 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뤄졌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전례로 삼아 원칙 없고, 무분별하게 행해져 온 교사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년간 진 교사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참담함을 고려해 사과와 함께 당장 복직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교육권력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주의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된 진 교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부디 지난 6년간의 아픔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단에서 말끔히 치유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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