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주 발언' 수사 착수...사건의 실체는?
상태바
검찰, '한동주 발언' 수사 착수...사건의 실체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배당, 선거법위반 여부 본격 수사...선관위도 조사
한 시장 사법처리 불가피할 듯..."내면 거래" 실체적 진실은?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 법질서 확립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직위해제된 한 전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자신도 서귀포시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장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자신의 임기도 6월까지다"라며 "우 지사가 당선되면 저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면적인 거래'를 했다"고 발언했다.

'내면적 거래'란 말은 한마디로 우 지사가 내년 선거를 잘 치르면 자신을 민선 6기에서도 시장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지면서 큰 파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이 시장직을 더 수행해야 각종 사업을 하는 동문들에게 계약을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0조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에 대해서는 '내면적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면적 거래가 실제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을 놓고 볼 때,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 지사와 실제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2명 모두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 지사는 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면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즉, 한 전 시장이 자가발전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전 시장의 경우 파문이 있은 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 실수였다", "지어낸 말이다", "자가발전한 것"이라는 등으로 해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내면적 거래'의 실체 규명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출석시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는 선관위 소속 지도과 직원 3명이 투입돼 한 전 시장의 고교 동문회 발언 내용과 진위, 배경에 대한 질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 제주사회를 뒤흔드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