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화단'위해 경찰력 주민고착...서귀포시 1차적 책임"
[종합]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논란이 급기야 한 여성주민이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격한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오전 10시19분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강정 주민인 김모씨(40. 여)가 6m 아래의 강정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시의 요청으로 경찰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을 고착화시키는 '작전 중' 벌어진 사고였다.
특히 김씨가 추락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경찰의 과잉적 대응 논란과 함께 서귀포시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황은 서귀포시가 공무원 100여명과 오전 8시 공무원 100여명과 경찰 760명을 투입한 가운데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반대측의 '불법공사 감시용' 천막 철거작업을 강행한 후 발생했다.
한차례 격렬한 충돌상황이 끝난 후, 서귀포시가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꽃화단'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자 경찰은 주민들을 도로 한쪽으로 고착시켰다.
강정마을회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오전 10시19분께, 경찰에 고착된 김모씨와 남자활동가, 또다른 여성이 난간에 앉아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 순간 한 경찰관과 김씨가 부딪히는 모습이 포착됐고, 곧이어 김씨가 중심을 잃고 강정천 계곡 쪽으로 떨어졌다.
동영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추락한 김씨는 계곡 중간에 풀을 잡고 버티다 6m 아래로 떨어져,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측은 풀을 잡고 버티던 김씨를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 나섰던 경찰관 이모씨(44. 부산)와 박모씨(32. 부산)도 우측 어깨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김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에대해 경찰은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딪힘'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식입장을 내고, "경찰관들이 그 위험시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주민(피해여성)의 옆에 앉은 남자를 이동시키려다 팔 부위로 그 주민을 건드리게 되어,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벼랑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그 즉시 경찰관 2명이 주민(피해여성)을 구조하려고 움직였는데, 1명은 그대로 벼랑으로 떨어졌고, 1명이 주민의 손을 잡았으나 하중에 못이겨 주민과 함께 떨어지며 주민과 경찰관들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었고, 일부러 주민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즉, 앉아있던 피해여성이 추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경찰관과의 '부딪힘'에 어떤 의도성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측은 사고직전 김씨와 경찰관이 '부딪힘'의 고의성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이날 일련의 사태가 경찰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경찰이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김00씨를 인식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분명히 경찰관의 어깨에 밀쳐져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당시 경찰관이 추락하는 장면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가장 제1원칙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집무집행법이 사문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찰의 과잉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러한 참극이 발생한 것에 일차적인 모든 책임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묵살하고 대집행을 결정한 서귀포시청에 있다"면서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의 원칙을 망각한 경찰의 안이한 업무방침과 이를 오히려 역으로 호도하려고 시도한 경찰의 태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이날 오전 8시 공무원 100여명과 경찰 760명을 투입한 가운데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반대측의 '불법공사 감시용' 천막 철거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천막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천막과 연결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있었다.
철거가 시작되자 강동균 회장 등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쇠사슬로 목을 매는 등 순간 자해를 시도해 일촉즉발의 긴장이 흘렀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의 쇠사슬을 절단하면서 강 회장 등을 격리시키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강정 주민들 및 활동가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격렬한 충돌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이 강동균 회장과 마을 주민 김모씨, 고모씨, 활동가 이모씨 등 4명을 강제연행한 후, 서귀포시는 철거작업을 1시간만에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꽃화단' 조성을 위해 경찰이 다시 주민들을 고착시키는 상황에서 추락사고가 터져나왔다.
불법공사 논란 속에서 발생한 이날 일련의 상황은 '꽃화단' 조성을 명분으로 한 서귀포시와 경찰공권력의 '무리한 작전' 중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