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안내사 자체 선발 강행" 의지 거듭 피력
상태바
제주도 "관광안내사 자체 선발 강행" 의지 거듭 피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관광객 급증 수용태세 확립...시험 응시기회 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인 관광통역안내사 선발 방침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2일 관광안내사의 자체 선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관광안내사 선발 내용을 담은 자료를 통해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로 인한 효과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근거로는 지난해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외국인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이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75%이상 증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해 크루즈 입항시 통역가이드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무자격 가이드의 능력 부족으로 제주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들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대효과로는 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지사 권한으로 관광안내사 자격시험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제주에서 통역안내사 활동을 하려 하는 이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필기시험 과목이 일부 조정된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총 4개과목인데, 국사의 경우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도록 교육하고 필기과목에 '제주사'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민인 경우 실무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절약과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실무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1주일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응시하면 제주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제주도에 등록후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수자 페널티를 부여하고, '베스트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통일된 근무복을 제공해 무자격 가이드와 구분 지어 자격 없는 가이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이번 자체 관광안내사 선발 방침은 현재 관광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 당장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인력이 남아있다며 제주도의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