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강정 문화재 발굴조사단에 '제척사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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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강정 문화재 발굴조사단에 '제척사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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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경고장..."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위배"
"소속 임원 조사현장 지도위원으로 위촉...제반 법규 준수하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제척사유'를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특정업체 이사로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강정마을 문화재 발굴에 참여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8월19일자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이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앞으로 발송한 경고장. <헤드라인제주>

문화재청은 경고장에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을 위배해 소속 임원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한 발굴조사현장의 지도위원으로 위촉, 지도위원회를 운영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향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발굴현장 지도위원의 '제척사유' 논란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해군기지 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강경식 의원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체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중앙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감정위원을 역임하면서 이번 해군기지 문화재 조사단에 참여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정 업체 이사로 있는 사람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결론과 공사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도위원으로 있다면, 공정한 조사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척사유가 되는 2명의 인사가 개입된 제주해군기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와 결론은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청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5명의 경우 문화재위원 등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문화재수리업체 상근 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 등으로서 해촉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경고장 발송과 관련해 강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고장을 통해 제척사유가 있는 문화재 위원이 포함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이 조사를 했던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 따라서 발굴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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