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 무방함'..."누가 이런 의견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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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무방함'..."누가 이런 의견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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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의혹 행정사무조사, "문화재 지도위원이 문제"
"발굴조사 업체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도위원?...제척사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참고인 조사에서는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 지도위원 등이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10시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제주도 문화재 관계공무원, 그리고 황평우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해군참모총장과 해군기지사업단장 등에 대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해군기지 부분공사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진 만큼 이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조사에서는 선사시대 유물과 유구가 확인됐으면서도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조사과정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 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관계자 등이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회의에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제주 해군기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질의를 하는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문화재 지도위원들이 '공사 수행해도 무방함' 의견 올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에게 "1차 C-1지역 시굴조사부터 시작해서 해군기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중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3번에 걸쳐 참여한바 있는데, 지난 8월 23일 문화재청회의에 참석해서는 역사시대 수혈유구 17기, 다수의 주혈이 확인됐으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했다. 공사진행 무방함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권 관장의 의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지도위원으로 계속 의견을 표출해 오던 분이 중앙 문화재청의 공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검토회의에도 참석해 이같은 발언을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면서 "이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주국립박물관장은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해군기지 사업에 문화재 발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 신모씨 역시 지난 4월12일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석해 '조사결과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공사 시행 무방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중앙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위원인 이모 교수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도 '공사 시행 무방함'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조사에서 권상열 박물관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행정사무조사에서 권상열 박물관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권상우 관장 "국책사업이라고 휩쓸리지 않는다"...황평우 소장 "부분 공사 승인은 문제"

이에 대해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은 "저는 많은 발굴 현장을 보고 경험도 갖고 있다"며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공사 시행 무방) 판단하는 것이지, 국책사업이라고 휩쓸린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동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문화재청이 경험과 능력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박원철 의원도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권상열 관장 등이 '공사 시행 무방'이라는 입장을 낸 부분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술적 판단도 중요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공사가 승인됐다는 데에 유감"이라며 권 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 관장은 "문화재 조사 현장에 참여해서 자문에 응한 것 뿐이지, 공사 결정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비약적 판단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황평우 소장은 "부분 공사 승인에 서명했으면서 공사 진행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만약 관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고 관장직을 사퇴하겠다"며 권 관장을 압박했다.

그는 "중요한 유적이 나왔다고 했는데도 발굴 지도위원이 검토안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화유산연구원에 발굴조사가 주어진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고학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권 관장만 현장에 들어갔다가 부분공사를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척사유 2명이 문화재위원, '짜고치는 고스톱'"

강 의원은 이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체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중앙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감정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제척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업체 이사로 있는 사람이 문화재발굴과 관련한 결론과 공사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도위원으로 있다면, 공정한 조사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하려면 제척이 되어서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 지적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가 밝힌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관련규정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등이 문화재위원 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5명의 경우 문화재위원 등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문화재수리업체 상근 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 등으로서 해촉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현재 00문화연구원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꼭 같은 문제점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가 지금부터 폭로하겠다"면서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을 거명했다.

그는 "제척사유가 되는 2명의 인사가 개입된 제주해군기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와 결론은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제주해군기지 내 문화재발굴조사는 한마디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데로 이와 같은 의구심을 낱낱이 풀어 헤쳐지도록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척사유'와 관련해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청 규정에 따르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무자격 기관"이라며 "더구나 문화유산연구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모 교수와 김모씨 등은 발굴에서 제외돼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황평우 소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해군기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질의를 하는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 "펜스 설치할 때 조사단 한명도 입회 안해...관리감독 손 놓았나?

앞서 이날 조사에서는 문화재 발굴사업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해군기지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불구,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해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부분공사 시행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한동주 국장에 질의했다.

이에 한 국장은 "제주도에 위임된 부분은 전반적인 게 아니라 건설공사 2000㎡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는다"며 "그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제주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해군기지 부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조건인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700평 이하만 통솔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말이냐"며 "문화재가 강정에서 발견됐는데 도지사는 문화재청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지난 2일 해군이 기습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 입회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펜스를 설치할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을 대동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당시 제주도가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한 국장은 "없다"고 답했고, 김경주 해군기지 발굴조사책임연구원은 "전화를 받았는데 현장에 진입할 수 없어서 입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펜스 설치과정에서 입회한 조사단이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전화로 하느냐"며 "입회하는 게 맞는데 못한 이 부분은 해군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제주도 당국은 입회 확인 의무가 있는데, 해군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전혀 제주도를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당 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도지사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성곤 위원장도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펜스 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사단의 입회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유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에 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위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재개해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행정사무조사에서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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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착각 2011-09-27 22:32:28 | 211.***.***.121
문화유산연구소 문화정책연구소 이름이 비슷해서 오늘싸지 헷갈렸네
가지정해야한다고 성명낸 문화정책연구소는 이해해주시구려

슬픈자 2011-09-27 13:57:25 | 121.***.***.93
아무도 댓글을 안다네요. 아무도 안보나? 황평우의 막말은 허접하기는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