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2중' 사실이지만, 법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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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2중' 사실이지만, 법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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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도 관계관, "민군복합형 개념 특별법에 반영"

지난 2009년 4월27일 체결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가 제목을 '이중'으로 작성해 보관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협약체결에 있어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도 관계관은 6일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법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법제화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MOU 체결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시 제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란 제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내용은 국방부에서 당시 같은 날 체결했다는 같은 내용의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 있다.

한쪽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다른 한쪽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표시된 2개의 협약서에 동시에 서명했던 것이다.

이 기본협약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흐름에 있어 종전 '제주해군기지'의 개념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만큼 '2중 제목의 서명' 논란은 매우 크다.

이에대해 당시 해군기지 업무를 담당했던 A서기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방부와 제주도는 MOU 체결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해군기지 명칭사용을 계속해서 고집했고, 제주도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국무총리실 중재로 결국 2개의 제목으로 서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약서 문구 하나를 갖고 1년 여에 걸쳐 협의를 해야 할 만큼, 당시 제주도의 힘이 미약함을 절감한 시기였다"며 "그러나 비록 협약서 제목은 이중으로 돼 있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명칭을 법제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알뜨르비행장 양여문제나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명칭을 모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통일시켰고, 결국 이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서 이제는 법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비록 협약서 2개의 제목으로 서명됐지만, 현행 특별법상 정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돼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의회 등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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